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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판단기준

산업보건기준과-2560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과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장 상황과 노출 정도에 따라 측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간접노출자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560  ·  2020. 06. 0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560(2020.6.8.) 회신에 따름.
  • 간접노출자의 경우에도 현장 작업환경, 노출 경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 지침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작업장 상황에 따라 공식 측정 범위와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노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주체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및 유해인자 종류 명시
  •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근로자의 노출 여부와 노출 수준을 판단기준으로 명시함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직·간접 노출 모두 현장여건 및 노출수준 등에 따라 측정 가능하도록 해석함
사례 Q&A
1. 간접노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 여건에 따라 간접노출자도 작업환경측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보건기준과-2560)에 따라, 실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작업환경측정은 언제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간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노출 가능성, 현장 구조 등 구체적 노출경로와 수준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따라 실무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560, 2020.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8. 산업보건기준과-25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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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판단기준

산업보건기준과-2560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과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장 상황과 노출 정도에 따라 측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간접노출자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560  ·  2020. 06. 0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560(2020.6.8.) 회신에 따름.
  • 간접노출자의 경우에도 현장 작업환경, 노출 경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 지침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작업장 상황에 따라 공식 측정 범위와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노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주체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및 유해인자 종류 명시
  •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근로자의 노출 여부와 노출 수준을 판단기준으로 명시함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직·간접 노출 모두 현장여건 및 노출수준 등에 따라 측정 가능하도록 해석함
사례 Q&A
1. 간접노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 여건에 따라 간접노출자도 작업환경측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보건기준과-2560)에 따라, 실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작업환경측정은 언제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간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노출 가능성, 현장 구조 등 구체적 노출경로와 수준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따라 실무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560, 2020.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8. 산업보건기준과-25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