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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기준과-3870  ·  2020.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소프로필알콜이 1% 이상 함유된 변기시트 크리너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변기시트 크리너에 이소프로필알콜이 1% 이상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사용 목적과 알코올 함유량,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정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 및 판단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소프로필알콜 #변기시트 크리너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인자 #MSD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3870  ·  2020. 09. 0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70(2020.9.2.) 회신에 따르면, 변기시트 크리너에 이소프로필알콜이 1% 이상 함유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 환경, 알콜 함유 농도,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정 함유량만으로 일률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실제 제품의 용도 및 사용방법, 그리고 사업장 내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 및 해당 사업장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유해물질의 종류 및 함유 기준, 작업환경측정 대상 관련 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시: 해당 화학제품의 성분, 함유량, 유해성 정보 기재 의무
사례 Q&A
1. 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변기시트 크리너는 작업환경측정이 필수인가요?
답변
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된 변기시트 크리너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성분 함유량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사용 환경 및 MSDS 등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변기시트 크리너 작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환경 측정 대상이 되나요?
답변
유해인자 함유, 실제 노출 가능성, 사업장 용도 및 MSDS 정보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MSDS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의 구체적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3. 변기시트 크리너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 함유량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성분, 사용 환경, MSDS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70, 2020.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2. 산업보건기준과-38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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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기준과-3870  ·  2020.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소프로필알콜이 1% 이상 함유된 변기시트 크리너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변기시트 크리너에 이소프로필알콜이 1% 이상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사용 목적과 알코올 함유량,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정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 및 판단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소프로필알콜 #변기시트 크리너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인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3870  ·  2020. 09. 0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70(2020.9.2.) 회신에 따르면, 변기시트 크리너에 이소프로필알콜이 1% 이상 함유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 환경, 알콜 함유 농도,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정 함유량만으로 일률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실제 제품의 용도 및 사용방법, 그리고 사업장 내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 및 해당 사업장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유해물질의 종류 및 함유 기준, 작업환경측정 대상 관련 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시: 해당 화학제품의 성분, 함유량, 유해성 정보 기재 의무
사례 Q&A
1. 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변기시트 크리너는 작업환경측정이 필수인가요?
답변
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된 변기시트 크리너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성분 함유량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사용 환경 및 MSDS 등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변기시트 크리너 작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환경 측정 대상이 되나요?
답변
유해인자 함유, 실제 노출 가능성, 사업장 용도 및 MSDS 정보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MSDS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의 구체적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3. 변기시트 크리너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 함유량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성분, 사용 환경, MSDS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70, 2020.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2. 산업보건기준과-3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