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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필요한 자격 요건 해석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을 통해 관련 법령상의 조종자격과 문의 시 담당 부서 연락처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출처: 산업안전과-1212(2020.3.17.)
  •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해당 장비 조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881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험기계·기구의 조종자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필요한 자격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이동식 크레인 운전시 자격 보유 의무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을 보유해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2.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그 하위 시행규칙에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관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시행규칙 제96조에 관련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문의는 어디로 연락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전화번호: 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담당 부서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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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필요한 자격 요건 해석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을 통해 관련 법령상의 조종자격과 문의 시 담당 부서 연락처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출처: 산업안전과-1212(2020.3.17.)
  •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해당 장비 조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881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험기계·기구의 조종자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필요한 자격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이동식 크레인 운전시 자격 보유 의무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을 보유해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2.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그 하위 시행규칙에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관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시행규칙 제96조에 관련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문의는 어디로 연락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전화번호: 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담당 부서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