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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계좌 후원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202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동영상 공급 과정에서 받은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튜버 #후원금 #부가가치세 #직접계좌 #과세사업자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2025. 01. 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025.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자신의 명의 계좌를 활용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후원금이 유튜버의 동영상 등 용역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된 경우로, 사업상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계좌로 받은 금전이라도 동영상 등 콘텐츠 공급과 관련하여 받았다면 과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과세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공급가액의 범위에 현금 등 금전 수취 포함
사례 Q&A
1. 유튜버가 본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본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08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영상 공급과 연계된 후원금은 과세대상입니다.
2. 유튜브 방송 중 시청자가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방송을 제공하며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용역 제공과 연계된 재화·금전 수취 시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유튜버 후원금이 언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이나요?
답변
동영상 등 용역을 공급하며 직접 계좌로 금전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에서 용역 공급과 연계된 수취금은 과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5. 01. 0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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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계좌 후원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202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동영상 공급 과정에서 받은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튜버 #후원금 #부가가치세 #직접계좌 #과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2025. 01. 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025.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자신의 명의 계좌를 활용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후원금이 유튜버의 동영상 등 용역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된 경우로, 사업상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계좌로 받은 금전이라도 동영상 등 콘텐츠 공급과 관련하여 받았다면 과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과세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공급가액의 범위에 현금 등 금전 수취 포함
사례 Q&A
1. 유튜버가 본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본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08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영상 공급과 연계된 후원금은 과세대상입니다.
2. 유튜브 방송 중 시청자가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방송을 제공하며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용역 제공과 연계된 재화·금전 수취 시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유튜버 후원금이 언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이나요?
답변
동영상 등 용역을 공급하며 직접 계좌로 금전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에서 용역 공급과 연계된 수취금은 과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5. 01. 0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