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자 개별 건강진단 결과표 요구의 처리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병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건강진단 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건강진단 결과표 제공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결과표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 요청 #사업장 건강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2020.12.31.) 회신임.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뒤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를 요구할 때도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건강진단 결과 기록 및 제공은 근로자의 관리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별 건강진단 결과 요구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결과표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건강진단 결과표의 기재사항 및 발급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근로자가 직접 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면 건강진단 결과 표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의 요청 시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에서 건강진단 결과표의 발급 절차와 제공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병원에서 직접 건강진단을 받았을 경우 결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결과는 사업주가 보관 및 근로자 건강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조치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자 개별 건강진단 결과표 요구의 처리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병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건강진단 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건강진단 결과표 제공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결과표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 요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2020.12.31.) 회신임.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뒤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를 요구할 때도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건강진단 결과 기록 및 제공은 근로자의 관리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별 건강진단 결과 요구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결과표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건강진단 결과표의 기재사항 및 발급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근로자가 직접 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면 건강진단 결과 표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의 요청 시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에서 건강진단 결과표의 발급 절차와 제공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병원에서 직접 건강진단을 받았을 경우 결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결과는 사업주가 보관 및 근로자 건강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조치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