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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부결재 절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34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기관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결재 #결재절차 #이사회 의결 #정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4  ·  2020. 10.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4(2020.10.12.)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에 단서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는 기금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이 일반적입니다.
  • 내부결재는 정관, 이사회 의결, 내부규정 등 기금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외부기관의 별도 감독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회신이므로, 유사한 경우에는 소속 기금의 정관 내 결재 절차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이사회의 역할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 기금의 운영 규정 및 결재 절차와 관련된 이사회 의결 필요 요건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자 복지 및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는 누구의 승인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대개 이사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내부결재가 이뤄진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요건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2. 내부결재 절차는 기금마다 다른가요?
답변
네,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 기금별로 구체적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내부규정 준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외부기관의 감독이 내부결재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외부기관의 별도 감독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외부기관 감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4,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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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부결재 절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34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기관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결재 #결재절차 #이사회 의결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4  ·  2020. 10.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4(2020.10.12.)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에 단서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는 기금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이 일반적입니다.
  • 내부결재는 정관, 이사회 의결, 내부규정 등 기금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외부기관의 별도 감독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회신이므로, 유사한 경우에는 소속 기금의 정관 내 결재 절차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이사회의 역할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 기금의 운영 규정 및 결재 절차와 관련된 이사회 의결 필요 요건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자 복지 및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는 누구의 승인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대개 이사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내부결재가 이뤄진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요건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2. 내부결재 절차는 기금마다 다른가요?
답변
네,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 기금별로 구체적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내부규정 준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외부기관의 감독이 내부결재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외부기관의 별도 감독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외부기관 감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4,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