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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등 도급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편의점이나 베이커리 카페 등과 같이 프랜차이즈 업종 사업장에서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 사업 운영 실태, 업무지시와 책임관계 등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편의점 도급 #베이커리 도급 #카페 산업안전보건법 #프랜차이즈 안전관계 #도급 해당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임
  •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종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주체 간 실제 계약관계사업 운영 실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점포 운영주와 본사, 위탁운영 관계, 각종 업무의 실제 책임 및 관리 지시 관계 등이 도급 해당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형태가 유사하더라도 개별 프랜차이즈 점포마다 실제 계약관계 및 사업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령상 도급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문은 구체적 사안별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일률 적용은 곤란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보호의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도급 시 사업주·근로자 범위 및 관리 책임
  • 실제 계약관계업무지시·운영 실태에 따라 도급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와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례별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일률적 결정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카페, 베이커리 점포 운영 시 도급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잣대가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 적용 여부는 업무지시 및 관리 책임관계, 실제 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편의점 점주와 본사 위탁운영 시 도급 판정 기준은?
답변
편의점 점주와 본사 간 위탁운영은, 실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제58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러한 판정 기준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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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등 도급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편의점이나 베이커리 카페 등과 같이 프랜차이즈 업종 사업장에서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 사업 운영 실태, 업무지시와 책임관계 등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편의점 도급 #베이커리 도급 #카페 산업안전보건법 #프랜차이즈 안전관계 #도급 해당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임
  •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종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주체 간 실제 계약관계사업 운영 실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점포 운영주와 본사, 위탁운영 관계, 각종 업무의 실제 책임 및 관리 지시 관계 등이 도급 해당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형태가 유사하더라도 개별 프랜차이즈 점포마다 실제 계약관계 및 사업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령상 도급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문은 구체적 사안별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일률 적용은 곤란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보호의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도급 시 사업주·근로자 범위 및 관리 책임
  • 실제 계약관계업무지시·운영 실태에 따라 도급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와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례별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일률적 결정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카페, 베이커리 점포 운영 시 도급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잣대가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 적용 여부는 업무지시 및 관리 책임관계, 실제 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편의점 점주와 본사 위탁운영 시 도급 판정 기준은?
답변
편의점 점주와 본사 간 위탁운영은, 실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제58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러한 판정 기준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