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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의무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입니다. 해당 해석에서는 도급구조가 복합적일 때 협의체 구성과 운영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중층적 도급 #관계수급인 #협의체 #협의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구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07)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의 실시 의무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 관계수급인 협의체는 도급 내 여러 단계의 수급인이 존재하여 구조가 중층적인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상위 도급인 또는 현장 전체 책임자는 협의체 설치·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급 구조의 복잡성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급인 간 협의 및 조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계수급인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협의체 설치·운영 주체 및 방법 구체 명시
사례 Q&A
1. 관계수급인 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수급인 협의체는 여러 수급인이 참여하여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단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협의체의 개념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층적 도급구조에서도 협의체 설치가 필수인가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도 관계수급인 협의체 운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에 관계없이 의무 적용이 판단됩니다.
3. 협의체 운영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위 도급인 또는 주 사업장 관리자가 협의체 운영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수 도급구조 시 책임 주체 및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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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의무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입니다. 해당 해석에서는 도급구조가 복합적일 때 협의체 구성과 운영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중층적 도급 #관계수급인 #협의체 #협의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07)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의 실시 의무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 관계수급인 협의체는 도급 내 여러 단계의 수급인이 존재하여 구조가 중층적인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상위 도급인 또는 현장 전체 책임자는 협의체 설치·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급 구조의 복잡성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급인 간 협의 및 조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계수급인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협의체 설치·운영 주체 및 방법 구체 명시
사례 Q&A
1. 관계수급인 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수급인 협의체는 여러 수급인이 참여하여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단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협의체의 개념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층적 도급구조에서도 협의체 설치가 필수인가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도 관계수급인 협의체 운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에 관계없이 의무 적용이 판단됩니다.
3. 협의체 운영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위 도급인 또는 주 사업장 관리자가 협의체 운영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수 도급구조 시 책임 주체 및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