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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답변하였으며,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산업안전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협의체 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12.23. 회신 자료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협의체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 정책 기준 준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운영방법이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참여에 관한 협의체 구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방법과 세부 요건 제시
사례 Q&A
1.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란 근로자와 사용자(공단)가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협의하고 공동으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조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에서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운영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9조 등 관련 조항이 협의체 구성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은 누구에게 협의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유관 부서 연락처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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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답변하였으며,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산업안전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12.23. 회신 자료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협의체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 정책 기준 준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운영방법이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참여에 관한 협의체 구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방법과 세부 요건 제시
사례 Q&A
1.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란 근로자와 사용자(공단)가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협의하고 공동으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조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에서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운영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9조 등 관련 조항이 협의체 구성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은 누구에게 협의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유관 부서 연락처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