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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3조의6 국가기관 범위 유권해석

관세청 2023.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사법 제13조의6에서 정한 수임 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관세사법 제13조의6에서 규정한 수임 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해석은 실제 적용에 있어 해당 조항의 대상 기관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관세사법 제13조의6 #관세청 #국가기관 #수임 제한 #처리 제한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3. 10.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23. 10. 20. 공식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사법 제13조의6의 적용을 받는 수임·처리 제한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관세청은 해당 법령의 취지와 규정 내용에 따라 관세사법 제13조의6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제한대상 범위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 기관의 정확한 범위 및 예시 등은 개별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 전문 사항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사법 제13조의6: 공무원의 수임·처리 제한 및 국가기관 등의 범위 규정
  • 관세사법: 국가기관 등과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포함
사례 Q&A
1. 관세사법 제13조의6의 국가기관 수임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사법 제13조의6의 수임·처리 제한은 법령상 명시된 국가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23. 10. 20. 회신을 근거로, 해당 조항에 명확히 규정된 국가기관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세사법상 수임·처리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 등 법령에 따른 국가기관이 수임 제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사법 내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세사법 제13조의6 국가기관 해석 관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각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 및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수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내용을 토대로 실무 적용 시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세사법 제13조의6 수임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 범위 질의

 ⁠[관세청, 2023. 10.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3. 10. 20. 관세청 2023. 10. 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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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3조의6 국가기관 범위 유권해석

관세청 2023.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사법 제13조의6에서 정한 수임 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관세사법 제13조의6에서 규정한 수임 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해석은 실제 적용에 있어 해당 조항의 대상 기관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관세사법 제13조의6 #관세청 #국가기관 #수임 제한 #처리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3. 10.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23. 10. 20. 공식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사법 제13조의6의 적용을 받는 수임·처리 제한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관세청은 해당 법령의 취지와 규정 내용에 따라 관세사법 제13조의6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제한대상 범위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 기관의 정확한 범위 및 예시 등은 개별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 전문 사항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사법 제13조의6: 공무원의 수임·처리 제한 및 국가기관 등의 범위 규정
  • 관세사법: 국가기관 등과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포함
사례 Q&A
1. 관세사법 제13조의6의 국가기관 수임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사법 제13조의6의 수임·처리 제한은 법령상 명시된 국가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23. 10. 20. 회신을 근거로, 해당 조항에 명확히 규정된 국가기관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세사법상 수임·처리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 등 법령에 따른 국가기관이 수임 제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사법 내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세사법 제13조의6 국가기관 해석 관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각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 및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수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내용을 토대로 실무 적용 시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세사법 제13조의6 수임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 범위 질의

 ⁠[관세청, 2023. 10.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3. 10. 20. 관세청 2023. 10.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