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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업종 판단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정책과-2958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특정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가 질의한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에 관하여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가기관의 업종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바탕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답변을 통해 국가기관이 특정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업종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업장 적용 #업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958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58(2021.6.21) 회신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대한 업종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의와 적용 대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업종의 분류 기준은 법령상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특정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기관이 법령상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질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의 개념과 함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법 적용 대상 업종, 사업장 요건 및 예외적 적용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 분류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국가기관의 업종 분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가기관의 업종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업종 정의 및 적용 대상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2. 국가기관도 일반 사업장과 동등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국가기관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시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식 회신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3. 국가기관 업종 분류에 대한 질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기관 업종 분류 관련 질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출처 및 유권해석 내 연락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기관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재예방정책과-29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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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업종 판단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정책과-2958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특정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가 질의한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에 관하여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가기관의 업종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바탕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답변을 통해 국가기관이 특정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업종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업장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958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58(2021.6.21) 회신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대한 업종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의와 적용 대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업종의 분류 기준은 법령상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특정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기관이 법령상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질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의 개념과 함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법 적용 대상 업종, 사업장 요건 및 예외적 적용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 분류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국가기관의 업종 분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가기관의 업종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업종 정의 및 적용 대상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2. 국가기관도 일반 사업장과 동등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국가기관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시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식 회신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3. 국가기관 업종 분류에 대한 질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기관 업종 분류 관련 질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출처 및 유권해석 내 연락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기관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재예방정책과-29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