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교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71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교원이 현업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정책과-3071 회신을 통해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교원 #현업업무 #현업업무종사자 #산재예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1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2021.6.25.) 회신에 따르면, 교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업업무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생산·산업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교원이 단순히 교육·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현업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교원이 직접적인 실습 또는 작업현장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에 해당하는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 사례별 업무의 실질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현업업무종사자의 정의 및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현업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해당 직종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현업업무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원이 단순 교육·강의만 담당한다면 대부분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직업계고등학교 실습교사는 현업업무종사자인가요?
답변
실습 및 작업현장 관리 등 현업 관련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 사례에서 실제 수행 업무가 현업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3.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교원의 판단 기준은?
답변
교원의 업무 내용이 생산·작업현장 등 산업현장 관리 등 현업업무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교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71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교원이 현업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정책과-3071 회신을 통해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교원 #현업업무 #현업업무종사자 #산재예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1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2021.6.25.) 회신에 따르면, 교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업업무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생산·산업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교원이 단순히 교육·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현업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교원이 직접적인 실습 또는 작업현장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에 해당하는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 사례별 업무의 실질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현업업무종사자의 정의 및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현업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해당 직종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현업업무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원이 단순 교육·강의만 담당한다면 대부분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직업계고등학교 실습교사는 현업업무종사자인가요?
답변
실습 및 작업현장 관리 등 현업 관련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 사례에서 실제 수행 업무가 현업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3.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교원의 판단 기준은?
답변
교원의 업무 내용이 생산·작업현장 등 산업현장 관리 등 현업업무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