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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범위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6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정확히 어떤 범위와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에 비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특정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판단 쟁점입니다.
#사무직 #사무직근로자 #비사무직 #사업장 #근로자구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6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6(2020.3.2.)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오로지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이 근무하는 곳을 의미하며, 현장 작업 등 비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범위와 특정 사업장 분류 구분의 실무적 판단 기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무직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더 이상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근로자 범위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기준 제시
사례 Q&A
1.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근무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사무직 인력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무직 외 다른 직종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비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이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에서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기준이 있나요?
답변
관련 시행규칙 및 법령에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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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범위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6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정확히 어떤 범위와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에 비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특정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판단 쟁점입니다.
#사무직 #사무직근로자 #비사무직 #사업장 #근로자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6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6(2020.3.2.)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오로지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이 근무하는 곳을 의미하며, 현장 작업 등 비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범위와 특정 사업장 분류 구분의 실무적 판단 기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무직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더 이상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근로자 범위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기준 제시
사례 Q&A
1.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근무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사무직 인력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무직 외 다른 직종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비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이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에서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기준이 있나요?
답변
관련 시행규칙 및 법령에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