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
|
생산일자 |
2024.12.09 |
귀속연도 |
|
|
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
|
요지 |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
|
관련법령 |
|||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