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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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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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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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09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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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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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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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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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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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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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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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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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09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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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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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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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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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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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