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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신사옥 신축 시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신사옥을 건축하며 구사옥을 철거할 때,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고, 그 구사옥 장부가액을 처리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정비사업 절차와 손금산입 요건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구사옥 손금산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 철거 #장부가액 회계처리 #법인세법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회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구사옥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기존 자산(사옥)을 철거하고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등에 따라 손금처리 기준에 부합함을 시사합니다.
  • 해당 회신은 정비사업 절차상 자산의 처분 또는 철거가 사업에 직접 연결될 때, 구사옥 장부가액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자산 처분손실·철거손실 등은 누가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철거의 목적과 정비사업 진행 연계 여부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므로, 본 사안은 이에 부합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의의 등):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자산의 장부가액 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 등 소유자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기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감가상각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자산 처분 또는 폐기에 따른 손실의 손금 산입 근거
사례 Q&A
1.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사옥을 신축할 때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회신과 법인세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2. 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사옥을 철거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정비사업 연계 구사옥 철거 시 자산처분 관련 세무상 주요 쟁점은?
답변
자산 처분 또는 철거 목적이 정비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회신에서 손금산입 요건 충족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09

귀속연도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답변내용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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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신사옥 신축 시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신사옥을 건축하며 구사옥을 철거할 때,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고, 그 구사옥 장부가액을 처리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정비사업 절차와 손금산입 요건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구사옥 손금산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 철거 #장부가액 회계처리 #법인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회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구사옥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기존 자산(사옥)을 철거하고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등에 따라 손금처리 기준에 부합함을 시사합니다.
  • 해당 회신은 정비사업 절차상 자산의 처분 또는 철거가 사업에 직접 연결될 때, 구사옥 장부가액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자산 처분손실·철거손실 등은 누가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철거의 목적과 정비사업 진행 연계 여부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므로, 본 사안은 이에 부합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의의 등):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자산의 장부가액 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 등 소유자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기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감가상각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자산 처분 또는 폐기에 따른 손실의 손금 산입 근거
사례 Q&A
1.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사옥을 신축할 때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회신과 법인세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2. 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사옥을 철거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정비사업 연계 구사옥 철거 시 자산처분 관련 세무상 주요 쟁점은?
답변
자산 처분 또는 철거 목적이 정비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회신에서 손금산입 요건 충족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09

귀속연도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답변내용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2024.1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