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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미운영 시 안전보건계획 보고 및 승인 방법

산재예방정책과-1327  ·  2021.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 및 승인해야 합니까?

S요약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보고·승인 방법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적용은 실제 이사회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미운영 #안전보건계획 #보고 승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대표이사 결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327  ·  2021. 03.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2021.3.18.) 회신에 따르면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은 이사회 외 적정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 등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보고·승인 주체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구조(예: 대표이사 결재, 임원회의 등)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사회 미운영 시 보고·승인 예외 및 대체 절차 가능
사례 Q&A
1. 이사회가 없는 경우 안전보건계획 승인 절차는?
답변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 결재나 사업장 내 별도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을 보고·승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사회 미운영 사업장에 예외 규정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사회 미운영 시 대체 절차를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관련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관이나 내규가 없으면 안전보건계획은 어떻게 승인하나요?
답변
정관 또는 내규에 근거해 승인 방법을 미리 정해두어야 하며,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8. 산재예방정책과-13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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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미운영 시 안전보건계획 보고 및 승인 방법

산재예방정책과-1327  ·  2021.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 및 승인해야 합니까?

S요약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보고·승인 방법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적용은 실제 이사회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미운영 #안전보건계획 #보고 승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327  ·  2021. 03.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2021.3.18.) 회신에 따르면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은 이사회 외 적정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 등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보고·승인 주체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구조(예: 대표이사 결재, 임원회의 등)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사회 미운영 시 보고·승인 예외 및 대체 절차 가능
사례 Q&A
1. 이사회가 없는 경우 안전보건계획 승인 절차는?
답변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 결재나 사업장 내 별도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을 보고·승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사회 미운영 사업장에 예외 규정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사회 미운영 시 대체 절차를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관련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관이나 내규가 없으면 안전보건계획은 어떻게 승인하나요?
답변
정관 또는 내규에 근거해 승인 방법을 미리 정해두어야 하며,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8. 산재예방정책과-13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