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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근로자 구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 #사무직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2021. 09.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9.17., 고용노동부 누리집) 회신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 성격이 사무직에만 국한되어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개별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나 최소 기준 준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와 구체적 기준은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기반해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보호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대상 사업장의 정의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무직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조치 요건
사례 Q&A
1.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회신에서 업무 성격과 상관없이 법령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사무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사무직 사업장도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최소 기준 준수 및 실무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산업안전보건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유형, 근로자 업무 범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적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정의, 그리고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해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2021.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7.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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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근로자 구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2021. 09.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9.17., 고용노동부 누리집) 회신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 성격이 사무직에만 국한되어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개별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나 최소 기준 준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와 구체적 기준은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기반해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보호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대상 사업장의 정의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무직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조치 요건
사례 Q&A
1.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회신에서 업무 성격과 상관없이 법령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사무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사무직 사업장도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최소 기준 준수 및 실무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산업안전보건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유형, 근로자 업무 범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적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정의, 그리고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해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2021.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7.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