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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보고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해설

퇴직연금복지과-1515  ·  2019.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영상황보고서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평문에 따르면, 운영상황보고서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작성하는 기준과 관련해, 정확한 작성기준의 안내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및 작성 절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운영상황보고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15  ·  2019. 04.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2019.4.1.) 회신에 따르면, 운영상황보고서상 협력업체 근로자 수의 작성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실제 해당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보고서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형, 근로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관련 작성 기준이나 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나 추가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및 기재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
사례 Q&A
1. 운영상황보고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법은?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협력업체에 실제 소속되어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회신에 따르면, 실질 인원 기준으로 기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 시 어떤 계약 형태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형 및 실제 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지침에서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근로자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운영상황보고서 근로자 수 기준 문의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기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담당 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공식 문서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19. 4.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1. 퇴직연금복지과-15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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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보고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해설

퇴직연금복지과-1515  ·  2019.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영상황보고서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평문에 따르면, 운영상황보고서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작성하는 기준과 관련해, 정확한 작성기준의 안내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및 작성 절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운영상황보고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15  ·  2019. 04.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2019.4.1.) 회신에 따르면, 운영상황보고서상 협력업체 근로자 수의 작성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실제 해당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보고서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형, 근로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관련 작성 기준이나 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나 추가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및 기재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
사례 Q&A
1. 운영상황보고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법은?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협력업체에 실제 소속되어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회신에 따르면, 실질 인원 기준으로 기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 시 어떤 계약 형태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형 및 실제 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지침에서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근로자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운영상황보고서 근로자 수 기준 문의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기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담당 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공식 문서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19. 4.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1. 퇴직연금복지과-1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