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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습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직무 및 위임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직무의 위임 가능성관련 법령 근거가 쟁점이 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부서와 법령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였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회신(2019.04.04.)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자격과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위원의 직무 위임은 해당 법령의 위임 규정 및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직의 위임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복지기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자격, 임면 및 직무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위원의 직무수행과 위임 관련 일반 원칙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직무 위임은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의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절차에 필요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의 위원 관련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 임면, 직무와 위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임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렸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위임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1593 회신에서 위임과 관련해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4. 퇴직연금복지과-159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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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습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직무 및 위임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직무의 위임 가능성관련 법령 근거가 쟁점이 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부서와 법령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였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회신(2019.04.04.)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자격과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위원의 직무 위임은 해당 법령의 위임 규정 및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직의 위임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복지기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자격, 임면 및 직무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위원의 직무수행과 위임 관련 일반 원칙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직무 위임은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의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절차에 필요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의 위원 관련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 임면, 직무와 위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임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렸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위임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1593 회신에서 위임과 관련해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4. 퇴직연금복지과-15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