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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산재예방정책과-236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지정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업무가 타인에 의해 대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관 법령과 정책에 따라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정과 업무수행의 법적 기준,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대행 #산재예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선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62  ·  2020. 05.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62(2020.5.26.)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담당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직원이나 제3자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감독자의 선임 및 업무수행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해당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및 선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리감독자 업무의 주요 내용 및 배치 의무
사례 Q&A
1. 관리감독자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업무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의 대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업무의 대행은 제한됩니다.
2. 관리감독자 선임 요건과 대행 규정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은 관리감독자 선임과 업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나, 대행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업무수행 의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가 부재 중일 때 업무 공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부재시를 대비하여 법령 준수 범위 내에서 선임 절차를 진행하거나, 조직 내 추가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직접 수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6. 산재예방정책과-23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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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산재예방정책과-236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지정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업무가 타인에 의해 대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관 법령과 정책에 따라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정과 업무수행의 법적 기준,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대행 #산재예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62  ·  2020. 05.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62(2020.5.26.)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담당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직원이나 제3자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감독자의 선임 및 업무수행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해당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및 선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리감독자 업무의 주요 내용 및 배치 의무
사례 Q&A
1. 관리감독자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업무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의 대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업무의 대행은 제한됩니다.
2. 관리감독자 선임 요건과 대행 규정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은 관리감독자 선임과 업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나, 대행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업무수행 의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가 부재 중일 때 업무 공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부재시를 대비하여 법령 준수 범위 내에서 선임 절차를 진행하거나, 조직 내 추가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직접 수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6. 산재예방정책과-2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