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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 위임 가능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23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범위와 요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 #직무책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3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2021.11.9) 회신문임.
  •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사업주의 위임 권한 및 관리감독자의 범위, 법령상 제약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밝힘.
  • 관리감독자 업무 중 법령 또는 규정상 사업주에게만 부여된 본질적 사항이 아닌 경우, 조직상 위임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책임은 임의로 위임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움.
  •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 위임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법 조항·해석에 따라 사안별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의 업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하며 그 업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관리감독자의 직무범위): 관리감독자의 구체적 직무와 역할, 위임 또는 대행 가능성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경우와 제한 규정이 명시됨.
사례 Q&A
1. 관리감독자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업무의 일부는 위임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직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위임 가능 범위와 한계를 구별하도록 안내합니다.
2. 산재예방 관련 관리감독자 책임 위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책임은 임의로 위임하거나 축소할 수 없으며, 위임 가능한 업무와 불가한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정관리감독자 책임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3. 관리감독자 직무 중 위임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서 본질적 사항이 아닌 경우, 조직상 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에 의해 조직상 위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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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 위임 가능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23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범위와 요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 #직무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3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2021.11.9) 회신문임.
  •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사업주의 위임 권한 및 관리감독자의 범위, 법령상 제약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밝힘.
  • 관리감독자 업무 중 법령 또는 규정상 사업주에게만 부여된 본질적 사항이 아닌 경우, 조직상 위임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책임은 임의로 위임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움.
  •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 위임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법 조항·해석에 따라 사안별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의 업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하며 그 업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관리감독자의 직무범위): 관리감독자의 구체적 직무와 역할, 위임 또는 대행 가능성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경우와 제한 규정이 명시됨.
사례 Q&A
1. 관리감독자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업무의 일부는 위임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직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위임 가능 범위와 한계를 구별하도록 안내합니다.
2. 산재예방 관련 관리감독자 책임 위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책임은 임의로 위임하거나 축소할 수 없으며, 위임 가능한 업무와 불가한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정관리감독자 책임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3. 관리감독자 직무 중 위임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서 본질적 사항이 아닌 경우, 조직상 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에 의해 조직상 위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