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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423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그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며, 현장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23  ·  2020.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2020.6.1.)
  •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선임 기준, 자격 요건, 인원 산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인원 기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상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선임절차, 실무적 세부요건 정의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 소지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안전관리자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법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조항 근거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2020.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산업안전과-242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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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423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그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며, 현장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23  ·  2020.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2020.6.1.)
  •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선임 기준, 자격 요건, 인원 산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인원 기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상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선임절차, 실무적 세부요건 정의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 소지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안전관리자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법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조항 근거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2020.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산업안전과-2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