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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83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의 도급 사업에서 안전관리자가 적절히 지정·운영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지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83  ·  2020. 05.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2383(2020.5.28.) 회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됩니다.
  • 안전관리자 지정 대상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자격·역할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과 자격 요건 명시
사례 Q&A
1.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도급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의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관련 법령 기본 취지에 따라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가 확인됩니다.
2. 안전관리자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업장 요건을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에서 법령상 요건에 따라 지정 기준이 정해진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도급사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법령 근거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자격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3, 2020.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8. 산업안전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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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83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의 도급 사업에서 안전관리자가 적절히 지정·운영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83  ·  2020. 05.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2383(2020.5.28.) 회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됩니다.
  • 안전관리자 지정 대상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자격·역할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과 자격 요건 명시
사례 Q&A
1.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도급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의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관련 법령 기본 취지에 따라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가 확인됩니다.
2. 안전관리자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업장 요건을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에서 법령상 요건에 따라 지정 기준이 정해진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도급사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법령 근거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자격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3, 2020.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8. 산업안전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