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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1204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또는 해석 절차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담당 부서로의 문의를 권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 #관리감독자 선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04  ·  2021. 12.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2021.12.13.)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담당 부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세부 해석 및 문의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직접적인 법 적용기준이나 사례판단 등 구체적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문의는 소관부처 측으로 이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역할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련 각종 의무 및 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관리감독자 임무 및 지정에 대한 세부 사항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회신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안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느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시행령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번 유권해석에서도 관련 부서에 연락해 적용 법령을 안내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선임에 관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등록 회신문에서 담당 연락처와 부서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산재예방지원과-12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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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1204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또는 해석 절차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담당 부서로의 문의를 권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04  ·  2021. 12.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2021.12.13.)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담당 부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세부 해석 및 문의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직접적인 법 적용기준이나 사례판단 등 구체적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문의는 소관부처 측으로 이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역할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련 각종 의무 및 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관리감독자 임무 및 지정에 대한 세부 사항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회신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안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느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시행령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번 유권해석에서도 관련 부서에 연락해 적용 법령을 안내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선임에 관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등록 회신문에서 담당 연락처와 부서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산재예방지원과-12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