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54  ·  2020.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상기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4  ·  2020. 0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2020.2.10)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 또는 상시 근로자 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규모, 공사 종류,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장별로 해당 법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인원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업무 범위 정의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답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가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근거 법령입니다.
2.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현장 규모와 근로자 수, 공사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 2020.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0. 산업안전과-5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54  ·  2020.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상기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4  ·  2020. 0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2020.2.10)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 또는 상시 근로자 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규모, 공사 종류,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장별로 해당 법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인원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업무 범위 정의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답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가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근거 법령입니다.
2.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현장 규모와 근로자 수, 공사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 2020.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0. 산업안전과-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