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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공사금액 기준

산업안전과-1892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도급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공사 #공사금액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공사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92  ·  2020.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2020.4.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도급사업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공사금액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사금액은 도급계약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사금액 기준 및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는 도급형태, 계약 방식에 따라 관계 법령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제출 의무와 공사금액 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유관기관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산정 방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은?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도급사업에서 공사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 유권해석에서 도급계약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2.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은 도급계약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또는 유관기관 안내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관계 법령 종합 검토와 행정기관 안내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 2020.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7. 산업안전과-18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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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공사금액 기준

산업안전과-1892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도급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공사 #공사금액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92  ·  2020.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2020.4.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도급사업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공사금액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사금액은 도급계약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사금액 기준 및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는 도급형태, 계약 방식에 따라 관계 법령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제출 의무와 공사금액 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유관기관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산정 방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은?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도급사업에서 공사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 유권해석에서 도급계약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2.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은 도급계약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또는 유관기관 안내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관계 법령 종합 검토와 행정기관 안내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 2020.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7. 산업안전과-1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