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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5200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요구되는 자격과 해당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자격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실무자에게 선임 절차와 자격 충족 여부 판단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00  ·  2020. 11.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5200'(2020.11.17.)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 자격과 관련된 세부 요건과 선임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관련 세부 요건 명시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자 선임과 자격의 구체적 기준 제공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지정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시행규칙 제13조에서 각각 자격과 선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0, 2020.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산업안전과-52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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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5200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요구되는 자격과 해당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자격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실무자에게 선임 절차와 자격 충족 여부 판단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00  ·  2020. 11.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5200'(2020.11.17.)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 자격과 관련된 세부 요건과 선임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관련 세부 요건 명시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자 선임과 자격의 구체적 기준 제공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지정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시행규칙 제13조에서 각각 자격과 선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0, 2020.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산업안전과-5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