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기준

산업안전과-5979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지도·감독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과 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 범위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실질적 업무 관점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적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지도 #감독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79  ·  2020. 12.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회신(2020.12.28) 및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자료에 근거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현장 내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맡으며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공인된 주체입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관련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 영역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 있으므로, 역할 배분과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상 지정된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자와 협조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와 책임’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감독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역할 및 현장 내 감독·관리 권한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요건 및 업무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자를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자에게 직접적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고유의 지도·감독권한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협조·지원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안전관리자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체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전문 직무만을 수행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각자의 직무 영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없이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안전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 업무 충돌이 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정 직무를 우선 고려하여 분쟁 소지 시 협업 체계 구축과 상호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관리자의 법정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통한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8. 산업안전과-59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기준

산업안전과-5979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지도·감독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과 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 범위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실질적 업무 관점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적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지도 #감독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79  ·  2020. 12.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회신(2020.12.28) 및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자료에 근거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현장 내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맡으며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공인된 주체입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관련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 영역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 있으므로, 역할 배분과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상 지정된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자와 협조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와 책임’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감독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역할 및 현장 내 감독·관리 권한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요건 및 업무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자를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자에게 직접적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고유의 지도·감독권한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협조·지원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안전관리자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체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전문 직무만을 수행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각자의 직무 영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없이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안전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 업무 충돌이 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정 직무를 우선 고려하여 분쟁 소지 시 협업 체계 구축과 상호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관리자의 법정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통한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8. 산업안전과-59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