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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683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책연구원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실제 지급내용 및 성격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책연구원 #연구수당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83  ·  2022. 05.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2022.5.25.)
  • 국책연구원의 연구수당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수당의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실제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성과나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판단은 개별 연구수당의 실제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의 범위 및 지급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됨.
2.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성과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반드시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연구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실제 지급 방식이 연구수당 임금성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문서에서는 실제 지급 실태와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5.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25. 근로기준정책과-16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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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683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책연구원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실제 지급내용 및 성격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책연구원 #연구수당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83  ·  2022. 05.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2022.5.25.)
  • 국책연구원의 연구수당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수당의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실제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성과나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판단은 개별 연구수당의 실제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의 범위 및 지급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됨.
2.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성과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반드시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연구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실제 지급 방식이 연구수당 임금성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문서에서는 실제 지급 실태와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5.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25. 근로기준정책과-16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