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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700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절학기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계절학기 강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근로자성, 근로 제공 대가, 노사 합의 등 주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00  ·  2023. 05.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2023.5.22) 회신에 따르면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개별 사정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강사료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 지휘와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출한 경우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노사 합의, 실제 근로 실태, 수업 제공 형태 등 개별적 사정이 중시되며,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임금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및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임금 산정 기준
  • 관련 판례: 강사료 지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계절학기 강사료가 임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절학기 강사료가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강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의 대가임이 핵심적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각 사정에 따라 강사료가 임금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개별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2023.5.22) 회신 내용에 따르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판단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주로 근로기준법 제2조(임금의 정의), 근로제공형태 및 계약관계, 판례 기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 5.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5. 22. 근로기준정책과-17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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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700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절학기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계절학기 강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근로자성, 근로 제공 대가, 노사 합의 등 주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00  ·  2023. 05.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2023.5.22) 회신에 따르면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개별 사정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강사료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 지휘와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출한 경우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노사 합의, 실제 근로 실태, 수업 제공 형태 등 개별적 사정이 중시되며,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임금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및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임금 산정 기준
  • 관련 판례: 강사료 지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계절학기 강사료가 임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절학기 강사료가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강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의 대가임이 핵심적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각 사정에 따라 강사료가 임금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개별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2023.5.22) 회신 내용에 따르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판단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주로 근로기준법 제2조(임금의 정의), 근로제공형태 및 계약관계, 판례 기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 5.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5. 22. 근로기준정책과-17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