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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공사 장기계속공사 해당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와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발전소 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사의 특성과 기간, 안전관리 대상 인정 판단기준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발전소 건설공사 #장기계속공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2021.5.26) 작성 내용
  •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업의 규모, 공정 및 기간 등 관련 법령상 규정과 판단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일반 건설공사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확정되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장기계속공사의 정의 및 예외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범위 구체화 및 구분.
사례 Q&A
1. 발전소 건설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규모, 공정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와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3.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건설공사로 적용되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산업안전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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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공사 장기계속공사 해당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와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발전소 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사의 특성과 기간, 안전관리 대상 인정 판단기준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발전소 건설공사 #장기계속공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2021.5.26) 작성 내용
  •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업의 규모, 공정 및 기간 등 관련 법령상 규정과 판단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일반 건설공사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확정되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장기계속공사의 정의 및 예외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범위 구체화 및 구분.
사례 Q&A
1. 발전소 건설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규모, 공정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와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3.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건설공사로 적용되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산업안전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