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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외 컨설팅 수행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 컨설팅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이외의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컨설팅 지정 사항 외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정받은 사항만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지, 혹은 그 외 업무도 가능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컨설팅 #지정 외 업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컨설팅 허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컨설팅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이외의 컨설팅 업무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 컨설팅은 지정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단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지정업무 외 추가 컨설팅 수행이 전면 금지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컨설팅 지정 및 그 범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1조: 지정절차 및 요건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 업무 범위 및 세부기준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 컨설팅 기관이 지정받은 외의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사항 외 컨설팅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정업무 이외의 컨설팅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2. 컨설팅 지정 취득 후 추가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 이후 추가적인 컨설팅 업무도 일반적 규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별도 제한이 없는 한 관련 업무는 수행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3. 지정받은 항목 외의 안전진단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나요?
답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지정 외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정 이외의 컨설팅 수행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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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외 컨설팅 수행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 컨설팅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이외의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컨설팅 지정 사항 외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정받은 사항만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지, 혹은 그 외 업무도 가능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컨설팅 #지정 외 업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컨설팅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이외의 컨설팅 업무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 컨설팅은 지정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단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지정업무 외 추가 컨설팅 수행이 전면 금지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컨설팅 지정 및 그 범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1조: 지정절차 및 요건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 업무 범위 및 세부기준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 컨설팅 기관이 지정받은 외의 업무도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사항 외 컨설팅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정업무 이외의 컨설팅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2. 컨설팅 지정 취득 후 추가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 이후 추가적인 컨설팅 업무도 일반적 규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별도 제한이 없는 한 관련 업무는 수행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3. 지정받은 항목 외의 안전진단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나요?
답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지정 외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정 이외의 컨설팅 수행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