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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노조 교섭위원 지연 시 재교섭 요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2021.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난 후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된 경우, 일방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뒤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위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한쪽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노동조합의 추가적인 교섭 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위원 구성 #교섭지연 #재교섭 요청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2021. 08.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2021.8.12.)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경우,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게 됩니다.
  •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된 사유만으로 일방 노동조합이 별도의 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령상 단일창구 교섭 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단일화 결정 이후에는 추가 교섭 요구에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위원 구성 등 교섭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교섭요구와 교섭권):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가짐
  • 교섭위원 구성 절차: 단일 교섭창구 지정 후 교섭노조들이 협의하여 교섭위원을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세부 절차)을 규정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위원 구성이 늦춰지면 개별 노조가 교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복수노조 교섭에서 교섭위원 구성 지연만으로는 개별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완료된 후에는 단일한 교섭대표노조만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후 교섭 절차가 지연되면 근로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나요?
답변
교섭절차 지연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신속히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위원 구성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시 조치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교섭위원 구성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위원 구성 및 교섭 이행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해당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절차 지연 시에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 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2021. 8.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2.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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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노조 교섭위원 지연 시 재교섭 요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2021.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난 후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된 경우, 일방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뒤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위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한쪽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노동조합의 추가적인 교섭 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위원 구성 #교섭지연 #재교섭 요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2021. 08.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2021.8.12.)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경우,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게 됩니다.
  •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된 사유만으로 일방 노동조합이 별도의 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령상 단일창구 교섭 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단일화 결정 이후에는 추가 교섭 요구에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위원 구성 등 교섭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교섭요구와 교섭권):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가짐
  • 교섭위원 구성 절차: 단일 교섭창구 지정 후 교섭노조들이 협의하여 교섭위원을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세부 절차)을 규정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위원 구성이 늦춰지면 개별 노조가 교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복수노조 교섭에서 교섭위원 구성 지연만으로는 개별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완료된 후에는 단일한 교섭대표노조만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후 교섭 절차가 지연되면 근로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나요?
답변
교섭절차 지연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신속히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위원 구성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시 조치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교섭위원 구성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위원 구성 및 교섭 이행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해당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절차 지연 시에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 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2021. 8.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2. 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