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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 선임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등 선임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력 선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선임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06.01) 회신에 따르면 해당 문의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등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상 사업장과 선임 인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인원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세부 선임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3. 문의는 어디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누리집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연락처(044-202-8810) 및 누리집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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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 선임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등 선임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력 선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선임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06.01) 회신에 따르면 해당 문의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등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상 사업장과 선임 인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인원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세부 선임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3. 문의는 어디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누리집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연락처(044-202-8810) 및 누리집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