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3093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선임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장 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93  ·  2021. 06.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3, 2021.6.17. 회신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회신에서 나타납니다.
  •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 요건(업종 및 근로자 수 등)을 충족한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선임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는 법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직원 수 기준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범위 및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해당 본부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가 법령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조와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선임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선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3, 2021.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7. 산업안전과-309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3093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선임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93  ·  2021. 06.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3, 2021.6.17. 회신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회신에서 나타납니다.
  •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 요건(업종 및 근로자 수 등)을 충족한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선임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는 법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직원 수 기준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범위 및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해당 본부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가 법령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조와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선임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선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3, 2021.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7. 산업안전과-30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