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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후 기간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10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 시작 전과 종료 후 각 15일 기간에도 협력사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사 전·후 15일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에 포함되는 전후 15일 동안에도 협력사는 해당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해석은 현장 안전관리 실무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됩니다.
#공사안전관리자 #협력사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공사기간 #전후 15일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10  ·  2021. 06.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2021. 6. 28.)
  • 고용노동부는 공사 시작 전·후 각 15일의 기간도 공사 기간에 포함되므로 협력사 역시 해당 기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사 전·후 15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와 인력 배치 기준의 적용 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협력사는 이 기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안전보건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선임 절차
사례 Q&A
1. 공사 전후 15일에도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사 전·후 각 15일 기간에도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회신을 근거로, 공사 시작 전과 종료 후 15일 역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공사 시작 전과 종료 후 15일의 기간이 보통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1. 6. 28.)에서는 이 기간을 법 적용 범위로 판단하였습니다.
3. 협력사가 공사 전후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기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제재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과-32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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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후 기간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10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 시작 전과 종료 후 각 15일 기간에도 협력사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사 전·후 15일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에 포함되는 전후 15일 동안에도 협력사는 해당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해석은 현장 안전관리 실무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됩니다.
#공사안전관리자 #협력사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공사기간 #전후 15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10  ·  2021. 06.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2021. 6. 28.)
  • 고용노동부는 공사 시작 전·후 각 15일의 기간도 공사 기간에 포함되므로 협력사 역시 해당 기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사 전·후 15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와 인력 배치 기준의 적용 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협력사는 이 기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안전보건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선임 절차
사례 Q&A
1. 공사 전후 15일에도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사 전·후 각 15일 기간에도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회신을 근거로, 공사 시작 전과 종료 후 15일 역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공사 시작 전과 종료 후 15일의 기간이 보통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1. 6. 28.)에서는 이 기간을 법 적용 범위로 판단하였습니다.
3. 협력사가 공사 전후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기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제재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과-3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