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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업무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11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업무에 대해 질의받고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가 다른 직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제한 #직무독립성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겸직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11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1(2021.6.2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와 겸직이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의 담당 업무 외에 추가적인 직무를 병행하게 할 경우, 해당 직무 수행의 독립성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번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실무 적용상 유의점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업무 독립성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겸직 금지 및 예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독립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겸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겸직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겸직 가능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직무의 독립성 침해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무 독립성 보장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1,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과-32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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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업무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11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업무에 대해 질의받고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가 다른 직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제한 #직무독립성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11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1(2021.6.2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와 겸직이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의 담당 업무 외에 추가적인 직무를 병행하게 할 경우, 해당 직무 수행의 독립성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번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실무 적용상 유의점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업무 독립성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겸직 금지 및 예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독립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겸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겸직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겸직 가능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직무의 독립성 침해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무 독립성 보장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1,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과-3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