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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며, 해당 업무의 한계와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전담업무의 적용 기준과 해석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안전관리자 #전담업무 #업무범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전담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 문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가 담당할 업무와 그 업무의 범위·책임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전담 업무의 구체적 내용·한계를 넘어서는 부가적인 지시나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법에 명시된 직무 외의 업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업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전담 업무의 범위와 내용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관리자의 구체적 직무와 직무수행 기준 제공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활동 및 관련 직무수행에 한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전담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전담 업무 외의 일을 지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하는 전담 업무 범위를 초과한 업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나 고용노동부에 확인·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전담 업무 범위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한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무 한계와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별 직무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규정에 직무의 한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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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며, 해당 업무의 한계와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전담업무의 적용 기준과 해석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안전관리자 #전담업무 #업무범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 문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가 담당할 업무와 그 업무의 범위·책임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전담 업무의 구체적 내용·한계를 넘어서는 부가적인 지시나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법에 명시된 직무 외의 업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업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전담 업무의 범위와 내용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관리자의 구체적 직무와 직무수행 기준 제공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활동 및 관련 직무수행에 한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전담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전담 업무 외의 일을 지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하는 전담 업무 범위를 초과한 업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나 고용노동부에 확인·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전담 업무 범위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한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무 한계와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별 직무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규정에 직무의 한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