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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4-법인-4506  ·  2025.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을 때,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 명의는 누구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기부금영수증 #피상속인 #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506  ·  2025. 04.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4506(2025-04-29) 회신에 따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임
  • 공익법인은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명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상속재산 출연의 실질적 기부자가 피상속인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의 주체 역시 피상속인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보관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구체적 기재사항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요건과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상속받은 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명의 기준은?
답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
2. 공익법인이 상속재산 출연 받아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이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출연한 재산만 제외
3.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상속인 정보 기재 가능 여부는?
답변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란에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부자 실질이 피상속인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법인세법」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1년 설립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를 출연받기로 하였으며 출연재산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를 출연받는 경우 기부자를 누구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생략)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생략)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④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산·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단서 생략)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생략)

 ⑤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11.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4. 29. 서면-2024-법인-4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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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4-법인-4506  ·  2025.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을 때,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 명의는 누구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기부금영수증 #피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506  ·  2025. 04.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4506(2025-04-29) 회신에 따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임
  • 공익법인은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명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상속재산 출연의 실질적 기부자가 피상속인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의 주체 역시 피상속인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보관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구체적 기재사항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요건과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상속받은 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명의 기준은?
답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
2. 공익법인이 상속재산 출연 받아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이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출연한 재산만 제외
3.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상속인 정보 기재 가능 여부는?
답변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란에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부자 실질이 피상속인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법인세법」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1년 설립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를 출연받기로 하였으며 출연재산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를 출연받는 경우 기부자를 누구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생략)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생략)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④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산·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단서 생략)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생략)

 ⑤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11.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4. 29. 서면-2024-법인-4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