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관련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공식 답변을 요약한 것입니다. 교통안전관리자의 지정, 역할,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문의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지정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자격요건 #안전보건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에 따름.
  • 교통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장은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교통안전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관련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유형과 규모, 업종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상세 기준
  •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자격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교통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기준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기준 및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의 관리체계 구축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회신 전문에서 해당 번호로 직접 문의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관련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공식 답변을 요약한 것입니다. 교통안전관리자의 지정, 역할,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문의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지정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자격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에 따름.
  • 교통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장은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교통안전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관련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유형과 규모, 업종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상세 기준
  •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자격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교통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기준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기준 및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의 관리체계 구축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회신 전문에서 해당 번호로 직접 문의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