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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 범위는 무엇으로 제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및 감독, 위험요소 점검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범위 #생산업무 제외 #겸직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명확히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사고원인 조사, 안전시설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경영·행정·생산 등 기타 업무를 안전관리자에게 병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전담 업무 외의 부수적 업무(예: 생산, 일반관리, 기타 부서직무 등)를 지시할 수 없으며, 전담성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이 강조됩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관리 실태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 범위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한계 및 전담 여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건설 및 제조업 현장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자에게 부과 가능한 업무 범위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생산관리 업무도 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는 전담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생산관리 같은 다른 업무는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에서 안전관리 전담성 원칙을 명확히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 전담업무에 행정·인사 등의 일반 관리도 포함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전담업무에는 안전보건관리만 포함되며, 행정이나 인사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일반 행정업무 겸직이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전담성을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전담성 원칙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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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 범위는 무엇으로 제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및 감독, 위험요소 점검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범위 #생산업무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명확히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사고원인 조사, 안전시설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경영·행정·생산 등 기타 업무를 안전관리자에게 병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전담 업무 외의 부수적 업무(예: 생산, 일반관리, 기타 부서직무 등)를 지시할 수 없으며, 전담성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이 강조됩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관리 실태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 범위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한계 및 전담 여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건설 및 제조업 현장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자에게 부과 가능한 업무 범위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생산관리 업무도 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는 전담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생산관리 같은 다른 업무는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에서 안전관리 전담성 원칙을 명확히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 전담업무에 행정·인사 등의 일반 관리도 포함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전담업무에는 안전보건관리만 포함되며, 행정이나 인사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일반 행정업무 겸직이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전담성을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전담성 원칙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