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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떤 경우에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및 규모로 보이며, 세부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규모 #고용노동부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2021. 6. 25.)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선임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위험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 사업장 규모(종사자 수, 업종 등)에 따라 선임 의무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업종, 선임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절차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떤 사업장에 의무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지정된 위험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24조에 해당 요건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선임 대상 사업장, 종사자 수, 업종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무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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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떤 경우에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및 규모로 보이며, 세부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규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2021. 6. 25.)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선임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위험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 사업장 규모(종사자 수, 업종 등)에 따라 선임 의무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업종, 선임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절차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떤 사업장에 의무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지정된 위험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24조에 해당 요건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선임 대상 사업장, 종사자 수, 업종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무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