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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4658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범위 및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는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선거권피선거권은 근로자 측 대표 선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 해석은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된 권한 및 자격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자대표 #선거권 #피선거권 #산업안전보건법 #과반수대표 #근로자참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658  ·  2020. 09.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58(2020.09.17.) 답변에 따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경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부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제한한 경우엔 그 범위 내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 해석은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 방지와 합리적인 대표성 보장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근로자대표의 정의 및 자격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근로자 과반수대표 선정 절차
사례 Q&A
1. 근로자대표 선거권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의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 피선거권의 제한 기준이 있나요?
답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가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별도 제한 조항이 없는 한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석됩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든 근로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대표성의 공정성 확보가 선출의 주요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58, 2020.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산재예방정책과-46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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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4658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범위 및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는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선거권피선거권은 근로자 측 대표 선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 해석은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된 권한 및 자격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자대표 #선거권 #피선거권 #산업안전보건법 #과반수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658  ·  2020. 09.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58(2020.09.17.) 답변에 따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경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부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제한한 경우엔 그 범위 내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 해석은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 방지와 합리적인 대표성 보장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근로자대표의 정의 및 자격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근로자 과반수대표 선정 절차
사례 Q&A
1. 근로자대표 선거권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의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 피선거권의 제한 기준이 있나요?
답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가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별도 제한 조항이 없는 한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석됩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든 근로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대표성의 공정성 확보가 선출의 주요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58, 2020.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산재예방정책과-4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