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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업장에서 사업주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82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파견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소속된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명령하는 사용주 사이에서 사업주 책임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안내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불법파견 #사업주 판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실질적 사용종속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82  ·  2020. 12.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12.8.)
  •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성립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휘·명령한 사용자를 사업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순한 계약관계만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종속성·지휘감독권 행사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즉,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의 명목상 계약관계가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하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파견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지침이므로, 사업장 실태에 따라 면밀히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사업주 정의 및 근로관계 성립 기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구별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의 원칙 및 사용자의 책임 규정
사례 Q&A
1.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명령한 사용자를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실질적 사용종속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집니까?
답변
불법파견 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원청도 사업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내용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2 회신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파견계약이 있어도 사업주가 바뀔 수 있는지요?
답변
실제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한다면 명목상 파견계약과 상관없이 사업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사용종속성 원칙에 따라 판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8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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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업장에서 사업주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82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파견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소속된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명령하는 사용주 사이에서 사업주 책임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안내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불법파견 #사업주 판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82  ·  2020. 12.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12.8.)
  •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성립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휘·명령한 사용자를 사업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순한 계약관계만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종속성·지휘감독권 행사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즉,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의 명목상 계약관계가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하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파견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지침이므로, 사업장 실태에 따라 면밀히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사업주 정의 및 근로관계 성립 기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구별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의 원칙 및 사용자의 책임 규정
사례 Q&A
1.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명령한 사용자를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실질적 사용종속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집니까?
답변
불법파견 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원청도 사업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내용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2 회신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파견계약이 있어도 사업주가 바뀔 수 있는지요?
답변
실제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한다면 명목상 파견계약과 상관없이 사업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사용종속성 원칙에 따라 판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