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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 추천 위촉의 교섭대상성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 추천 위원의 위촉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항이 비교섭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쟁점은 위원 구성 권한의 주체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합의 가능성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노조 추천 #비교섭사항 #단체교섭 범위 #공무원노조법 #위원 위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2019. 03. 2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2019.3.28.) 회신 내용임.
  • 인사위원회 구성은 주로 법령에 따라 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위촉 권한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정하는 것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명시는 노조와의 교섭사항이 아닌 비교섭사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인사관련 법령의 위원 구성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체교섭의 범위와 제한 사항을 규정
  •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촉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시
사례 Q&A
1. 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조 추천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까?
답변
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위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법령에 따라 기관장에 있으며, 노조 추천자의 위촉 의무화는 단체교섭 사항이 아닌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여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추천 권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촉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인사위원 위촉 권한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노조 추천자의 위촉은 교섭대상이 아닌 비교섭사항입니다.
3.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협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또는 협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교섭의 범위와 제한이 있는 공무원노조법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 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 2019. 3.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8.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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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 추천 위촉의 교섭대상성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 추천 위원의 위촉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항이 비교섭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쟁점은 위원 구성 권한의 주체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합의 가능성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노조 추천 #비교섭사항 #단체교섭 범위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2019. 03. 2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2019.3.28.) 회신 내용임.
  • 인사위원회 구성은 주로 법령에 따라 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위촉 권한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정하는 것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명시는 노조와의 교섭사항이 아닌 비교섭사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인사관련 법령의 위원 구성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체교섭의 범위와 제한 사항을 규정
  •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촉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시
사례 Q&A
1. 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조 추천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까?
답변
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위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법령에 따라 기관장에 있으며, 노조 추천자의 위촉 의무화는 단체교섭 사항이 아닌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여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추천 권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촉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인사위원 위촉 권한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노조 추천자의 위촉은 교섭대상이 아닌 비교섭사항입니다.
3.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협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또는 협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교섭의 범위와 제한이 있는 공무원노조법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 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 2019. 3.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8. 공무원노사관계과-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