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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시 창구단일화와 교섭위원 선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시 창구단일화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본 해석은 교섭 과정의 효율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와 교섭위원 선임 방식에 관한 원칙을 안내합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교섭위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2019. 02.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636, 2019.2.21.)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섭위원의 선임 방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 및 각 노조의 대표성 보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창구단일화와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세부 절차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이 답변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자료이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2, 044-202-765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교섭위원 수, 선임방법 및 교섭창구 운영과 관련된 규정 포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일반 규정 제시
사례 Q&A
1.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공무원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의 효율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해 창구단일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교섭위원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답변
교섭위원 선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노동조합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적용됩니다.
3. 공무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누구에게 문의하나요?
답변
세부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식 회신(공무원노사관계과-636, 2019.2.21.)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36, 2019. 2.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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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시 창구단일화와 교섭위원 선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시 창구단일화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본 해석은 교섭 과정의 효율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와 교섭위원 선임 방식에 관한 원칙을 안내합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교섭위원 #선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2019. 02.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636, 2019.2.21.)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섭위원의 선임 방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 및 각 노조의 대표성 보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창구단일화와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세부 절차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이 답변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자료이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2, 044-202-765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교섭위원 수, 선임방법 및 교섭창구 운영과 관련된 규정 포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일반 규정 제시
사례 Q&A
1.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공무원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의 효율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해 창구단일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교섭위원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답변
교섭위원 선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노동조합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적용됩니다.
3. 공무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누구에게 문의하나요?
답변
세부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식 회신(공무원노사관계과-636, 2019.2.21.)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36, 2019. 2.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