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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참여 노조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교섭참여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대표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창구단일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이 안내되었습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합원수 비례 #교섭대표 선임 #공무원노조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2019. 05.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2019.5.24.)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복수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때 창구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노조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실제 절차와 비례 배분 방식은 교섭 현장 및 노조들의 실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대표교섭단체 선임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와 대표교섭노조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미합의 시 조합원 수에 따른 대표자 선임 절차
사례 Q&A
1.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교섭대표 선정 방법은?
답변
창구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비례 선임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교섭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절차는?
답변
공무원노조 간에 창구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조합원 수 기준으로 교섭 대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조 조합원 비례 교섭대표 선임 기준은?
답변
여러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지만 창구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임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비례 배분 선임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의 방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2019. 5.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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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참여 노조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교섭참여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대표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창구단일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이 안내되었습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합원수 비례 #교섭대표 선임 #공무원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2019. 05.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2019.5.24.)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복수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때 창구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노조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실제 절차와 비례 배분 방식은 교섭 현장 및 노조들의 실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대표교섭단체 선임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와 대표교섭노조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미합의 시 조합원 수에 따른 대표자 선임 절차
사례 Q&A
1.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교섭대표 선정 방법은?
답변
창구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비례 선임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교섭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절차는?
답변
공무원노조 간에 창구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조합원 수 기준으로 교섭 대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조 조합원 비례 교섭대표 선임 기준은?
답변
여러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지만 창구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임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비례 배분 선임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의 방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2019. 5.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