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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부재 시 근로자대표·위원 선출방법

산재예방정책과-1567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까?

S요약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대표 및 위원을 선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과반수 노조 부재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위원 선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대표자 투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567  ·  2020. 03.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2020.3.31.
  • 고용노동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근로자위원 선출 시에는 전체 근로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예: 전체 근로자 투표 등)을 활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상 위임된 위원(근로자위원) 선출 역시 노동조합의 지명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 일방적 지정이 아닌 근로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선출 방법의 구체적 절차나 방법(온라인/오프라인 투표, 추천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근로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근로자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근거와 기준이 명시됨
  • 근로기준법 제29조: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명 및 선출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회신에 따라 공개적·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지명·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위원 역시 근로자 참여와 합의 절차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자 의견·참여가 중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3. 근로자대표/위원 선출 방식에 구체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방식(투표, 추천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자 전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전체 근로자 의견 반영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1. 산재예방정책과-15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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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부재 시 근로자대표·위원 선출방법

산재예방정책과-1567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까?

S요약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대표 및 위원을 선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과반수 노조 부재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위원 선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567  ·  2020. 03.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2020.3.31.
  • 고용노동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근로자위원 선출 시에는 전체 근로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예: 전체 근로자 투표 등)을 활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상 위임된 위원(근로자위원) 선출 역시 노동조합의 지명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 일방적 지정이 아닌 근로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선출 방법의 구체적 절차나 방법(온라인/오프라인 투표, 추천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근로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근로자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근거와 기준이 명시됨
  • 근로기준법 제29조: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명 및 선출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회신에 따라 공개적·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지명·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위원 역시 근로자 참여와 합의 절차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자 의견·참여가 중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3. 근로자대표/위원 선출 방식에 구체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방식(투표, 추천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자 전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전체 근로자 의견 반영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1. 산재예방정책과-1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