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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임기 보장의 판단

산재예방정책과-1611  ·  2020.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규정상 명시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 해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기 규정 적용 및 보장에 대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산보위 #근로자대표 #임기 #산재예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11  ·  2020. 04.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1(2020.4.2.)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임하고 임기를 정할 것인지는 사업장 내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 및 지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별도의 임기 보장 조항이 없다면 회사 내 합의·규정에 근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위원 구성 및 근로자대표의 위촉과 임기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 및 역할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임기는 몇 년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대표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임기는 사내 규정 또는 관행을 따릅니다.
2. 근로자대표 임기를 사규로 정해야 할까요?
답변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면, 사규로 임기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회사 내에서 임기의 범위, 방식 등을 합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법적으로 근로자대표 임기 보장이 의무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 임기 보장은 사업장 합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별도 보장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내 규칙에 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1, 2020.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2. 산재예방정책과-16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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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임기 보장의 판단

산재예방정책과-1611  ·  2020.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규정상 명시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 해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기 규정 적용 및 보장에 대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산보위 #근로자대표 #임기 #산재예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11  ·  2020. 04.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1(2020.4.2.)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임하고 임기를 정할 것인지는 사업장 내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 및 지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별도의 임기 보장 조항이 없다면 회사 내 합의·규정에 근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위원 구성 및 근로자대표의 위촉과 임기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 및 역할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임기는 몇 년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대표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임기는 사내 규정 또는 관행을 따릅니다.
2. 근로자대표 임기를 사규로 정해야 할까요?
답변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면, 사규로 임기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회사 내에서 임기의 범위, 방식 등을 합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법적으로 근로자대표 임기 보장이 의무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 임기 보장은 사업장 합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별도 보장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내 규칙에 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1, 2020.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2. 산재예방정책과-16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