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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기준 및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612  ·  2020.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서 근로자위원의 지명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및 지명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명 기준 #근로자 대표 #고용노동부 #지명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12  ·  2020. 04.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2(2020.4.2.),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유권해석
  • 근로자위원의 지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성이 있는 자 또는 근로자들이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선정함이 원칙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 선임은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근로자 대표 선출, 조합 추천 등)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 특성, 인원, 근로자 대표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각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과 사업장의 실질적 근로자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선임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지명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방식·회의록 등 구체적 사항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누가 지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성이 확보된 자를 근로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이어야 합니다.
2.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다수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 및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사업장에 따라 산보위 근로자위원 선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명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른 결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2, 2020.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2. 산재예방정책과-16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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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기준 및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612  ·  2020.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서 근로자위원의 지명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및 지명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명 기준 #근로자 대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12  ·  2020. 04.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2(2020.4.2.),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유권해석
  • 근로자위원의 지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성이 있는 자 또는 근로자들이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선정함이 원칙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 선임은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근로자 대표 선출, 조합 추천 등)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 특성, 인원, 근로자 대표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각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과 사업장의 실질적 근로자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선임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지명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방식·회의록 등 구체적 사항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누가 지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성이 확보된 자를 근로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이어야 합니다.
2.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다수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 및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사업장에 따라 산보위 근로자위원 선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명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른 결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2, 2020.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2. 산재예방정책과-16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