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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산보위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면회의가 어려울 때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산보위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으며, 향후 산보위 운영 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비대면회의 #코로나19 #대면회의 곤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 10.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2020.10.20.)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회의 방식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비대면 회의 시에도 회의록 작성 등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대면 회의 방식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되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로 산보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이 어려울 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신에서 비대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산보위 비대면 회의 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의록 작성 등 법정 절차는 비대면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절차 규정을 비대면 회의에도 동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산보위 비대면 회의는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에서는 대면이 곤란한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를 허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20. 10.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0. 산재예방정책과-52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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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산보위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면회의가 어려울 때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산보위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으며, 향후 산보위 운영 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비대면회의 #코로나19 #대면회의 곤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 10.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2020.10.20.)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회의 방식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비대면 회의 시에도 회의록 작성 등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대면 회의 방식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되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로 산보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이 어려울 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신에서 비대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산보위 비대면 회의 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의록 작성 등 법정 절차는 비대면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절차 규정을 비대면 회의에도 동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산보위 비대면 회의는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에서는 대면이 곤란한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를 허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20. 10.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0. 산재예방정책과-5210 | 법제처 유권해석